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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7 2015가단150405

자동차 하자로 인한 반환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매매계약 해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이유

원고는, 2015. 5. 10. 피고로부터 15,545,455원에 매수한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는 차축이 틀어져 있는 결함이 있고, 위 결함은 교정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위 자동차의 정상운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주위적으로는 위 매매계약의 해제 및 매매대금의 반환을, 예비적으로는 동종의 신차로의 교환을 구하고 있다.

먼저 이 사건 소 중 매매계약의 해제를 청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기존 법률관계의 변동 형성의 효과를 발생함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는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법률상의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다35462 판결 참조), 매매계약의 해제를 청구하는 소송은 형성의 소에 해당하는데, 이를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매매계약의 해제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해제의 의사표시는 재판 외에서 하면 족한 것으로서 굳이 재판을 통하여 행사할 소의 이익도 없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자동차에 차축이 틀어져 있는 하자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감정인 B의 감정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도 위 자동차의 차축이 틀어져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자동차의 차축이 틀어져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매매계약의 해제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들은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