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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31 2016구합12998

실업급여반환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6. 6. 10. 원고 A에게 한 실업급여 3,280,000원의 반환처분 및 2016. 5. 25. 원고 B에게 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지위 원고들은 병역법에 따라 전시 등에 물자와 군수물자를 수송하기 위한 업무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항해사로 승선근무를 하는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하였다.

승선근무예비역은 최초 편입일로부터 5년 내에 3년간 선박을 보유ㆍ관리하는 민간 해운ㆍ수산업체에서 승선근무를 하여야 하는데, 원고 A은 2011. 2. 23.부터 2014. 3. 29.까지, 원고 B은 2011. 1. 31.부터 2015. 2. 28.까지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하였다.

나. 원고들의 실업급여 수령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구직급여 수급 내역 사업장명 취득일 상실일 수급자격 신청일 실업인정 대상기간(수급일수) 수급액 (원) 수성해운(주) 2012. 8. 26. 2013. 12. 17. 2013. 12. 23. 2013. 12. 30. ~ 2014. 3. 29.(82일) 3,280,000 합계 3,280,000 1) 원고 A은 승선근무예비역 복무기간 중 수성해운 주식회사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후 피고로부터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총 3,280,000원을 지급받았다. 원고 A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ㆍ상실일 및 구직급여 수급내역은 다음과 같다. 2) 원고 B은 승선근무예비역 복무기간 중 에스티엑스마린서비스 주식회사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후 피고로부터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총 6,080,000원을 지급받았다.

원고

B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ㆍ상실일 및 구직급여 수급내역은 다음과 같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구직급여 수급 내역 사업장명 취득일 상실일 수급자격 신청일 실업인정 대상기간(수급일수) 수급액 (원) 에스티엑스마린서비스(주) 2012. 7. 2. 2013. 3. 10. 2013. 3. 14. 2013. 3. 21. ~ 2013. 5. 21.(62일) 2,480,000 " 2013. 5. 22. 2013. 11. 29. 2013. 11. 29. 2013. 12. 6. ~ 2014. 3. 5.(90일) 3,6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