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101,367,7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3.부터 2020. 1. 8.까지는 연 6%의, 그...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7. 말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전동침대, 옷장상두대 등(이하 ‘이 사건 각 물품’이라 한다)을 대금 101,367,75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공급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7. 8. 23.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물품을 인도하여, 피고는 2017. 8. 23.부터 이 사건 각 물품을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물품대금 및 이에 대한 법정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각 물품에 대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피고는 C회사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전동침대 외 12종의 물품대금 161,270,000원을 공급받아, 그 중 81,352,500원을 C회사에게 변제하고 나머지 물품대금 잔액 79,917,500원을 C회사에 지급하지 않았을 뿐이다.
나. 인정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나 그 주장사정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1) 원고는 2017. 7. 말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물품을 대금 101,367,75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공급하기로 약정하고, 원고는 2017. 8. 23. 위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물품을 인도하였고, 피고의 직원 D이 이 사건 각 물품 인수를 확인하고 거래명세표에 서명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각 물품을 인수한 후, 이 사건 각 물품 대금 지급 관련 자금 사정이 어려워 이 사건 각 물품대금을 리스계약을 통해 지급하기 위하여 C회사과 사이에 의료기기 매매계약서 등을 작성하였으나, 실제로 이 사건 각 물품과 관련하여 리스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