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06 2013고정519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 03:25경 서울 관악구 B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14세)가 친구들과 밤 늦게 떠드는 것을 보고 훈계하였으나 피해자가 대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