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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16 2013노3555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등록 대부업 영업을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고, 특히 여성 피해자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방문하거나 전화나 문자로 욕을 하는 등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며, 피고인은 종전에도 불법 대부업 영업으로 수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비난가능성이 높다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던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