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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5.12.16 2015가단406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영주시 C 대 215㎡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주등기소 1992. 7. 30.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법령의 적용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