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4.05.12 2014고단159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섬유염색, 가공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E의 공장장으로 공장 내에서 근로자의 작업지시 및 감독 등 업무 전반에 걸쳐 관리 감독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6. 06:20경 위 업체에서 근로자 F이 사용하는 원단 기모 기계(가로 5미터, 세로 4미터, 폭 2미터)는 원단을 투입하여 기모(섬유 원단의 표면을 긁거나 뽑아서 표면에 보풀이 일어나게 하여 감촉을 부드럽게 하거나 두껍게 보이도록 하여 그 태를 곱게 하며, 보온력을 높이는 원단 가공 기술) 작업을 하게 되면 기계 내부 대형 드럼과 롤러가 맞물려서 고속으로 회전을 하면서 원단이 기계 내부로 빨려 들어가게끔 상단, 하단 2개의 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작업을 할 때는 섬유 원단이 기계 내부로 빨려 들어가면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의 신체, 물건 등이 끼이는 사고의 위험을 방지 하게끔 기계 전면에 투명 안전문이 설치되어 있으며 작업 중에는 안전문을 닫은 상태로 작업을 하여 위험을 방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 7월말 불상경부터 피고인은 기계 안전장치인 투명 안전문을 기계에서 제거한 채로 근로자들을 작업을 하게 하여 작업자인 위 F이 드럼과 롤러에 원단과 함께 우측 팔, 윗 가슴, 목 등 신체 일부가 빨려 들어가 압착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압착성 질식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의 과실 또한 이 사건 사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회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