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가) 원심 판시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좌측 제 2 수지 외상성 절단 및 근 위지 절 파괴 상해( 이하 ‘ 이 사건 상해’ 라 한다) 는 당시 피고인이 휴대하였다고
볼 수 없는 피해자의 권총에 의하여 유발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권총을 휴대하였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나) 나아가 이 사건 상해는 당시 피고인이 경찰 관인 피해자의 공무집행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 자로부터 권총을 맞고서는 이에 대항하다가 발생한 것이기에 피고인에게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의 범의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2) 심신장애 피고인은 원심 판시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
3)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겁다.
나. 검사 양형 부당 :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
2. 판단
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상해 발생에 따른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 객관적 구성 요건의 존부) 1) 특수 공무집행 방 해치사상 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협박을 하여 공무원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행위자가 그 결과를 의도할 필요는 없고 그 결과의 발생에 대한 예견 가능성 즉 과실이 있으면 족하므로(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도1720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도6188 판결 등 참조), 행위자가 실제 그 결과를 예견하지 못한 경우에도 형이 가중되는 범죄이다( 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도 284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