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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1.23 2017고단2498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C 건물, 503호에서 국제 결혼을 중개하는 업체인 'D'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국제 결혼 중개업자는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 중개의 상대방에게 혼인 경력, 건강상태, 직업, 범죄 경력 등 신상정보를 이용자와 상대방이 각각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 ㆍ 제공한 후 이용자와 상대방이 모두 만남에 동의할 경우 동의서를 받아 만남을 주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중국 하얼빈 시 방 정현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여관 객실에서 피고인과 결혼 중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 E에게 중국 여성 ‘F’ 과 만남을 주선하면서 만남 전 한글로 번역된 혼인 경력, 건강상태, 직업, 범죄 경력 등 서면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국제 결혼 중개 표준 약관, 회원 가입 계약서, 국제 결혼 행사 일정표, 총비용 세부 내역

1. 신원정보, 성명서, 공증서

1. 혼인 관계 증명서

1. 특약사항

1. E에 대한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결혼 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6조 제 2 항 제 4호, 제 10조의 2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 피고인과 변호인은, E이 2016. 8. 초순경 F을 만난 자리는 ‘ 맞선 체험 ’에 불과 하고 실제로 맞선을 한 것은 2016. 9. 중순경인바, 피고 인은 위 ‘ 맞선 체험’ 시까지 F의 서면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으나, 위 2016. 9. 맞선 이전에 서면 신상정보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그 후 번의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은 2016. 8. 5. 피고인과 함께 중국에 입국하였다.

E은 피고인의 안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