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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2.08 2017가단11837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고의 발생 1) 피고는 창원시 및 진해구청으로부터 창원시 진해구 F에 있는 G 부근의 시설물 가드레일 보수공사를 하도급받았다. 피고는 2016. 8. 6. H(이하 ‘망인’이라 한다

)을 고용하여 위 보수공사를 위한 신호수로 사용하였다. 2) I은 2016. 8. 6. 10:10경 J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어은동 소재 진해대로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용원동 방면에서 진해구청 방면으로 시속 약 74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I은 오른쪽 눈이 실명되고 왼쪽 눈도 시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도로시설물 보수공사로 수신호를 하고 있던 망인을 뒤늦게 발견하고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망인을 들이받았고, 망인은 같은 날 11:23경 K병원에서 기흉 및 혈흉 등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3) 원고 A, B는 망인의 부모이고, 원고 C, D는 망인의 동생들이다. 나.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현대해상’이라 한다

)에 대한 소송 1) 원고들은 I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의 보험자인 현대해상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6가단117523호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하 ‘이 사건 선행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2) 위 법원은 2017. 9. 22. 망인의 일실수입, 장례비 기왕치료비의 합계액 290,780,591원(= 일실수입 합계액 285,744,911원 장례비 5,000,000원 기왕치료비 35,680원 인데, 이 중 망인의 과실을 20%로 보아 232,624,472원이 인정하였고, 위자료로 망인에게 60,000,000원, 원고 A, B에게 각 4,5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500,000원을 인정한 후, 이에 따라 현대해상은 원고 A, B에게 각 150,812,236원, 원고 C, D에게 각 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판결을 하였다.

위 판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