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04.24 2015노894

절도등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제3항 기재 범행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이 이 부분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위법하다.

심신미약 피고인은 정신지체장애 3급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자세한 이유를 설시하며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 판결문 제3면).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그 판단이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정신지체장애 3급의 장애가 있는 점, 2012. 11. 2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고단1127, 1171(병합), 1200(병합), 1233(병합), 1295(병합) 사건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는데,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법률상 감경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증거기록 134면), 검사가 제출한 양형조사서에도 피고인에게 심신미약의 감경요소가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179면), 피고인의 범행 당시 술을 마셨다고 보이는 점 등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으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