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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26 2014노3598

고압가스안전관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E으로부터 가스를 주입하는 용기의 본체와 덮개(이하 “이 사건 용기”라 한다)에 대한 제작을 의뢰받아 위 용기가 고압가스 용기로 사용될 것이라는 정을 모른 채 이를 제작해 준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던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5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압가스 용기를 제조하기 위해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3. 7. 중순경 E으로부터 10메가파스칼 압력(100bar) 하에서 과학실험을 하는데 사용할 고압가스 용기를 40메가파스칼 압력까지 견딜 수 있도록 제작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내경 350mm, 높이 180mm 상당의 고압가스 용기를 제조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용기가 고압가스 용기로 사용될 것이라는 정을 알았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수긍하기 어렵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E으로부터 “10메가파스칼 압력(100bar) 하에서 과학실험을 하는데 사용할 고압가스 용기를 40메가파스칼 압력까지 견딜 수 있도록 제작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고, 다만 용도는 자세히 모른 채 가스를 주입할 원통형 용기를 만들어 달라는 의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