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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2.20 2019고단44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21. 03:06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53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