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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0.15 2015고단1269

특수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2014. 7. 30. 04:00경 군포시 고산로677번길 34에 있는 개나리아파트 1327동 앞 주차장에서 타인의 차량 안에서 물건을 절취하기로 하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쏘렌토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C, D과 함께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내부를 뒤졌으나 절취할 만한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법률상 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관대한 처분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소년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