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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5.14 2019고단17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 17.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2018. 2. 20.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5. 06:34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다시 위 C 앞으로 돌아오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CCTV사진, 주점 영수증, 주점 내부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