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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2.04 2015고단24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9. 20:20 경 시흥시 C 건물 경비실 내에서 C 건물에 입주한 D가 위 C 건물 8 층을 무단 사용한다고 주장하며 위험한 물건인 망치( 길이 : 30cm )를 내리쳐 시가 12만 원 상당의 탁자 유리를 파손하고, 위 C 건물 옥상에서 위험한 물건인 삽( 길이 : 약 1m) 을 휘둘러 40만 원 상당의 화분 8개를 파손하여, 합계 52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F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피해 견적 서의 기재

1. 망치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 피해자와 합의된 점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