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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1 2016가합206349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4. 11. 23.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불각서 1장(이하 ‘이 사건 제1지불각서’라 한다)을 작성해 주었다.

지불각서 일금 : 일억원정 (금100,000,000원정) B이 A에게 이전에 차용한 금원에 있어 B이 이자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여 현재 원금과 이자가 변제 이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양인은 금일부로 채권 채무관계를 합의하여 향후 이자의 지급 없이 상기 금액을 변제키로 합의합니다.

단 일시금으로 변제할 수가 없으므로 6개월마다 금 오천만 나누어 변제할 것이며 최초 오천만원은 2015년 2월 28일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합니다.

금일 합의로 이전 차용증 등 일체는 무효로 하기로

함. 만약 변제치 못할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합니다.

나.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위와 동일한 내용 및 형식으로 지불금액만 150,000,000 원으로 하는 지불각서 1장(이하 ‘이 사건 제2지불각서’라 한다)을 추가로 작성해 주었다.

지불각서 일금 : 일억오천만원정 (금150,000,000원정) B이 A에게 이전에 차용한 금원에 있어 B이 이자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여 현재 원금과 이자가 변제 이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양인은 금일부로 채권 채무관계를 합의하여 향후 이자의 지급 없이 상기 금액을 변제키로 합의합니다.

단 일시금으로 변제할 수가 없으므로 6개월마다 금 오천만 나누어 변제할 것이며 최초 오천만원은 2015년 2월 28일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합니다.

금일 합의로 이전 차용증 등 일체는 무효로 하기로

함. 만약 변제치 못할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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