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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9 2016가단5093382

불법행위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3호증, 갑 제4, 5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사이에 2015. 10. 17.자로 Cosmetics Packaging 공급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C의 명의로 발주일자 2015. 10. 16., 발주명 화장품 용기, 합계금액 43,857,000원인 발주서 1장, 같은 발주일자, 발주명 화장품 박스, 합계금액 13,530,000원인 발주서 1장이 각 원고 앞으로 발행된 사실, 원고를 공급자, C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2015. 12. 31.자로 공급가액 28,693,500원인 전자세금계산서 1장, 2016. 1. 6.자로 공급가액 23,476,500원인 전자세금계산서 1장이 발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주위적 피고 주식회사 B는, 예비적 피고 A이 피고 주식회사 B의 정당한 대표자(또는 대리인) 또는 표현대표자(또는 대리인)로서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Cosmetics Packaging 공급계약서의 계약 체결당사자인바, 원고가 납품하고도 지급받지 못한 미지급대금 25,824,150원 및 피고 B가 보전해야 할 금형제작비용 52,800,000원, 합계 78,624,1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계약당사자로서 지급할 의무가 있고, 설령 그렇지 않고 위 Cosmetics Packaging 공급계약서의 계약당사자에 표기된 대로 C을 계약당사자로 본다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위와 같은 의무를 진다.

주위적 피고 주식회사 B가 위 Cosmetics Packaging 공급계약의 계약책임을지지 않는 경우, 예비적 피고 A은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B와 C은 같은 회사로 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실제상으로도 같다고 하면서, 계약자 명의만 피고 주식회사 B가 아닌 주식회사 C로 하자고 제안했고, 원고는 의심 없이 이미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