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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4.02 2020누51725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그 밖에 원고가 당 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가 제 1 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 1 심 및 당 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배척한 제 1 심법원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 하다). [ 고쳐 쓰는 부분] 제 1 심판결 2 면 10 내지 13 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라.

원고는 서울특별시 행정 심판 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 심판을 제기하였고, 위 행정 심판 위원회는 2019. 9. 23.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이 사건 처분을 그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처분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20. 1. 28. 위 행정 심판 위원회의 재결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과징금 3,180만 원 부과 처분으로 변경하였는데, 원고가 2020. 2. 경 부과된 과징금을 다시 영업정지처분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의견을 제출하므로, 원고의 위 의견을 받아들여 2020. 3. 9. 위 과징금 부과 처분을 다시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제품 폐기 처분으로 변경하였다.

제 1 심판결 2 면 14 행의 “6 호 증“ 을 ”6 호 증, 을 제 4호 증 “으로 고친다.

제 1 심판결 2 면 20 행부터 3 면 4 행 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1) 이 사건 쌀은 이탈리아에 거주하는 원고 대표자의 어머니가 전신 마취 후 손가락 탈구 수술을 받은 원고 대표자에게 죽을 끓여 먹으라고 보내주신 것을 원고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보관한 것이다.

이 사건 업소에서는 쌀이 아닌 이탈리아산 건면으로 리소토 (risotto )를 만들어 판매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