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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4.14 2019가합41115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14.부터 2020. 3. 28.까지 연 6%,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기초 원고는 피고와 2017. 12. 15. 원고가 용인시 수지구 C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의 ‘C 근생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계약을 도급금액 1,199,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체결하여, 공사를 마친 후 2019. 10. 17. 사용승인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 1,199,000,000원 중 2019. 12. 13.까지 994,00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205,0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20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12. 14.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