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2009고단5817 사기
1. 정A (40년생, 남)
2. 김A1 (58년생, 남)
우만우
법무법인 국제(피고인 모두를 위한 사선)
담당변호사 박용수, 한원우
2010. 4. 12.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 사 실
피고인 정A은 대부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김A1은 부산 부산진구 동 이에 있는 주식회사 상호저축은행 지점에서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김A1은 2006. 4. 중순경 주식회사 □건설을 운영하면서 X시 교동 ① 지상에 시행하는 지상 10층 83세대 규모의 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던 유C으로부터 “아파트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준공예정인 아파트를 담보로 29억원을 대출하여 달라”라는 부탁을 받았으나, 위 유C에게 준공이 안 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해줄 수 없다고 하자. 위 유C으로부터 “정A이 은행에서 지급보증을 하면 돈을 빌려주겠다고 하는데, 아파트가 준공되면 ◇상호저축은행 ◆지점에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29억원을 대출받을 테니, 내가 정A으로부터 차용할 때 은행에서 지급보증을 해달라” 라는 말을 듣고 승낙하였다. 피고인 정A은 위 유C으로부터 “내가 운영하는 □건설에서 시행 중인 아파트 잔여 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면, 2개월 후 아파트 준공과 동시에 상호저축은행 지점에서 준공된 아파트를 담보로 29억원을 대출받기로 약정되어 있으므로 그 대출금으로 빌린 돈을 갚겠다. 그리고 ◆지점장으로부터 그 내용에 대해 지급보증을 받아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김A1로부터 2006. 4. 17.경 지급보증을 받아 같은 달 18.경까지 위 유C에게 18억원을 빌려주었으나, 2006. 9.경 위 유C은 아파트가 준공된 후, 약정에 위배하여 시행자를 주식회사 □건설에서 주식회사 ■종합건설로 변경하고, 준공된 아파트를 담보로 농협 사상지점에서 28억원을 대출받아 다른 곳에 사용하고 피고인정 A에 대한 차용금을 갚지 아니하였다.
위 유C은 2006.20.경 주식회사 △개발을 운영하면서 경주시 X읍X리산①일원에 연립주택 48세대를 신축하던 김C1로부터 위 사업부지 및 건설사업권을 양도받고, 일부 양수금을 지급한 후 2006. 6. 7.경 위 사업부지에 대하여 주식회사 ■종합건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 정A은 2007. 1.경 위 유C으로부터 “경주시 읍 X리에 연립주택 신축공사를 인수하여 새로 진행하고 있는데, 6억 9,000만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사업을 진행하여 이익을 남길 수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김A1은 위와 같이 위 유C이 피고인 정A으로부터 차용한 돈 18억원에 대해 ◆지점 명의로 지급보증을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부담을 가지고 있던 중, 위 유C이 피고인 정A으로부터 6억 9,000만원을 차용하는데 중재하면서 사업부지에 개인명의로 근저당권설정이 되어 있으면 지장이 있으므로 우선 2007.2.28.경 ◇상호저축은행 ◆지점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위 X읍 사업부지에 대해 채권최고액 7억 1,500만원, 채무자 ■종합건설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되 약 5억원의 대출이 실행되면 그 대출금을 피고인 정A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피고인 정A이 위 유C에게 2007. 1. 31.경 1억 4,000만원을, 2007. 2. 28.경 5억 5,000만원을 빌려주는 등 합계 6억 9,000만원을 빌려주었으나, 담보가치와 대출금액 문제 및 2007. 3. 17.경 위 유C에게 위 X읍 사업권을 양도한 위 김C1이 미지급 양수금을 근거로 상호저축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여 채무자 ■종합건설(2007. 3. 15. 주식회사 ■종합건설은 주식회사 ▲으로 상호 변경됨)에 지급될 근저당권을 담보로 한 대출금에 대해 채권가압류결정을 받는 등 사정으로 인해 위 X읍 사업부지에 근저당권은 설정되어 있었으나 실제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그 후 2007. 3. 30.경 위 X읍 사업부지에 대해 채권 4,000만원으로 가압류한 양C2의 경매신청으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7타경1704호로 경매절차가 개시되고 1억 4,100만원에 낙찰되어 배당절차가 진행되자, 2007. 11.경 피고인 정A은 피고인 김A1에게 “양C2가 배당을 받아도 1억원이 남고,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있으나 유C의 말로는 명목상 설정만 해놓은 것이라고 하므로 어차피 1억원은 나한테 올 돈이니, 상호저축은행 ◆지점 명의로 1억원을 배당받아 조금이라도 채무변제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라고 하였으나, 피고인 김A1로부터 “상호저축은행 ◆지점에서 경매물건에 설정한 근저당권으로 실제 대출된 돈이 없기 때문에 배당받을 방법이 없다”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김A1에게 위 돈을 배당받아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들은 향후 피고인 정A이 위 ▲(구 ■종합건설)에 1억 1,000만원을 빌려주고, 위 ▲으로 하여금 피고인 김A1이 지점장으로 있는 ◇상호저축은행 ◆지점에 예금하게하여 그 예금을 담보로 9,900만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피고인 정A은 위 ▲으로부터 예금담보부 대출금 9,900만원을 회수하기로 하고, 위와 같이 향후에 발생할 예금담보부 대출금을 근거로 위 X읍 사업부지 경매법원에 상호저축은행의 근저당권부 채권이 존재하는 것처럼 배당신청을 하여 배당금을 지급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김A1은 위와 같이 피고인 정A의 부탁을 받고, 2007. 12. 3.경 경주시 동부동 ▣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경매2계 사무실에 ◇상호저축은행 ◆지점에서 위 x읍 사업부지에 대하여 근저당권부 채권 9,500만원 및 미수이자 104,109원 합계 95,104,109원이 있다는 허위내용의 채권계산서를 작성, 제출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은 내용이 배당신청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인 경매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2. 21.경 피고인 김A1은 주식회사 상호저축은행 앞으로 95,104,109원을 배당받고, 피고인 정A은 피고인 김A1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김C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토지등기부등본(수사기록 29면), 채권계산서, 배당표, 계좌상세조회, 여신거래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후순위권리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임정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