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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4.05 2015가단3631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1,069,781원 및 이에 대한 2016. 3.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4. 5. 27. 피고 주식회사 A에게 “각파이프등(철강)” 등 61,069,781원 상당의 제품을 공급하고, 2014. 6. 27. 미수금 61,069,781원을 6월 내에 지급받기로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피고 B으로부터 위 채무에 관한 연대보증을 받았으므로, 그 이행을 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