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각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각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에...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횡령 부분(이하 ‘이 사건 업무상횡령 부분’이라 한다
)에 관하여, 피고인이 D 주식회사(이하 ‘E’라고만 한다
)로부터 송금받은 2억 5,000만 원의 성격을 임대차보증금 또는 대여금 중 어느 쪽으로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업무상횡령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업무상횡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부분(이하 ‘이 사건 특경횡령 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인은 서울 중구 L건물 10층 사무실(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을 피고인 자신을 위하여 개인 명의로 취득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보관 중이던 E의 자금 6억 4,600만 원을 횡령한 것이고, ②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각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부분(이하 ‘이 사건 불실기재 및 행사 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불실기재 및 행사 부분 행위를 함에 있어 G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이 사건 불실기재 및 행사 부분 행위가 외국인투자 유치에 도움이 된다거나 G에게 이익이 된다고 볼 수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특경횡령 부분과 이 사건 불실기재 및 행사 부분을 각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