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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9.26 2017고정500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6. 3. 17. 23:30 경 청주시 흥덕구 B 2 층 건물에 이르러, 같은 달 16. 경매로 낙찰 받아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진 위 건물 102호의 내부 구조를 확인하려 하였으나 102호 임차 인인 피해자 C이 거절한다는 이유로 102호 출입문 유리를 깨고 손을 집어넣어 시정장치를 연 후 위 102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모욕, 협박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 자가 열쇠를 주지 않고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처, 인근 가게 업주 D 등이 있는 가운데 “ 이런 건 뭐냐고 씨부랄놈의 새끼가! 이거 봐 봐! 개새끼야!, 씨 발 새끼, 진짜 이런 씨 발 놈이네

저거 아주, 2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병신 아 어 ”, “ 병신 아, 씹새끼야” 라는 등 욕설을 계속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 내가 반병신을 만들어 줄 테니까, 사람 좆 나 열 받네!

알았지 알았죠

아저씨 , 그렇게 아세요.

”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각 사진

1. 각 임대차 계약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