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9.17 2015가합2034
영업허가명의변경철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영업허가에 관하여 2015. 2. 20. 영업양도를 원인 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영업허가에 관하여 2015. 2. 20. 영업양도를 원인 으로 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