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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13 2016고단4485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G에서 에어컨 도 ㆍ 소매업 및 설치 판매 업체인 주식회사 H( 이하 ‘H’ 라 한다 )를 운영한 위 회사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서울 서대문구 I에서 에어컨 설치 업체인 J을 운영한 사람으로서, 두 사람은 이종 사촌 매부 관계이다.

피고인

A은 2009. 5. 25. 경부터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하에 피해자 기업은행으로부터 기업 구매자금 대출 (B2B) 을 받아 오던 중 2012. 6. 경부터 H의 경영난으로 인해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각종 미수금 채무의 변제 및 직원 급여 지급이 어렵게 되자, 기업 구매자금 대출제도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발급 및 금융기관의 대출 등 일련의 과정에서 판매업체가 발행한 전자상거래 계약서 또는 세금 계산서에만 의존하여 실거래인지 여부와 구매자금의 실제 사용처를 확인하지 않는 등 형식적 ㆍ 기계적 심사만으로 대출이 이루어지는 허점을 이용하여, 사실은 J으로부터 에어컨 등을 구매하거나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러한 내용으로 허위 작성된 전자상거래 계약서와 세금 계산서를 이용하여 기업 구매자금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H의 관리 부장 K을 통해 피고인 B에게 “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 주면 ( 기업) 은행으로부터 기업 구매자금이 나오니 이를 이용하여 J에 대한 미수금을 정리해 주겠다” 고 제의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2. 6. 29. 경 사실은 H에서 위 일자에 J으로부터 에어컨 5대 합계 500만 원 상당을 구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러한 실거래가 있었다는 허위 내용의 세금 계산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전자상거래업체 시스템에 등록하고, 전자상거래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인터넷 MP 사이트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기업 구매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