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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9.15 2019나120693

계약금 반환 등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학원 운영업, 학원 프랜차이즈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면서 동시에 세종시에서 피고 회사의 프랜차이즈 학원인 D, E, F 등의 학원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8. 12. 11.경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의 상표, 서비스, 제품, 노하우 등을 제공받아 G 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피고 회사의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대가로 피고 회사에게 가맹금 2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가맹점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가맹계약상 계약기간은 2018. 12. 11.부터 2019. 12. 11.까지이다.

다. 원고는 피고 C가 운영하던 D 학원에서 2018. 4.경부터 2018. 7.경까지, E 학원에서 2018. 7. 23.부터 같은 해 11. 23.까지 영어과목 강사 및 상담실장으로 근무하였다. 라.

원고는 2018. 11. 1. 피고 C에게 200만 원과 16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의 비용으로 이 사건 학원개원을 위한 전단지, 입식광고판, 현수막을 작성하였고, 원고에게 학원 외부에 이 사건 학원 상호와 대상 과목, 전화번호 등을 표시한 광고필름지를 부착하는 광고업체를 소개하였다.

바.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학원 개원 전에 여는 학부모설명회 일정 중 2차 학부모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피고 C가 운영하는 D 학원의 학부모설명회와 시간이 겹치게 짰다.

갑2호증의3에는 2차 학부모설명회의 일시가 11월28일(수) 오후 8시로 F 학원과 중복되는 것처럼 나와 있으나 원고는 갑3호증 D 학원의 전단지 기준으로 주장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에 따라 정리한다.

D 학원 11월 29일[목](오전 11시, 오후 8시) 12월1일[토](오후 8시) 이 사건 학원 11월26일[월](오후 8시) 11월29일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