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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2.16 2016나51952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C’라는 상호로 합성수지 등을 판매하는 원고는 약 10년 전부터 D(상호 : E)에게 합성수지 등을 공급하여 왔다.

D이 피고와 혼인하고 피고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상호 : F)을 마친 후 피고 앞으로 합성수지 등을 계속 공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원고는 D을 통하여 피고에게 합성수지 등을 계속하여 공급하였다.

나. 원고와 D은 피고에게 공급한 물품대금의 변제기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로 정하였다.

다. 원고는 D과 거래할 때부터 작성하여 온 거래처원장에 피고와의 거래를 이어 적으면서 공급내역과 가액, 변제액을 기재하고, 몇 건의 거래를 묶어 피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마다 부가가치세액을 따로 기재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다음과 같이 아홉 차례에 걸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고, 피고도 이렇게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기초하여원고가 피고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 거래처원장과의 비교 발행일 공급가액 (원) 부가가치세액(원) 합계액 (원) 2009. 9. 30. 7,961,000 796,100 8,757,100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7,961,000원은 거래처원장의 2009년 9월분 공급가액 합계 7,941,000원 = 2,070,000원 2,340,000원 1,380,000원 120,000원 110,000원 40,000원 40,000원 100,000원 45,000원 15,000원 250,000원 45,000원 450,000원 500,000원 276,000원 160,000원 과 20,000원 차이남 2010. 4. 30. 4,092,000 409,200 4,501,200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합계 7,767,100원 = 4,501,200원 1,093,400원 456,500원 1,716,000원 은 거래처원장의 2010년분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합계 7,767,100원 = 180,000원 120,000원 25,000원 4,000원 80,000원 560,000원 250,000원 150,000원 50,000원 100,000원 960,000원 207,000원 1,120,000원 375,000원 120,000원 4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