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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27 2019가합45018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 C는 원고 A에게 300,000,000원, 원고 B에게 7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7. 13.부터 2019....

이유

... 계약(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을 구두로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 D에게 매매대금 명목으로 원고 A는 300,000,000원, 원고 B는 34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2) 원고 A는 2016. 7. 22. 피고 D과 사이에, 원고 A가 피고 D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권을 300,000,000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서를, 원고 B는 같은 날 피고 D과 사이에, 원고 B가 피고 D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권을 340,000,000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서를 각 작성하였다(이하 합하여 ‘이 사건 양도계약서’라 한다

). 이 사건 양도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만 원청인 ㈜H(‘H’를 일컫는다)과의 문제가 발생되거나 (수주)계약자 D(‘피고 D’을 일컫는다, 이하 ‘피고 D’이라 한다

)과 투자자 C사장(‘피고 C’를 일컫는다)과의 문제 발생시 모든 업무와 책임을 양도인 피고 D이 **항시** 해결하여야 한다. 3) 원고 A는 그 무렵 이 사건 현장에 장비 및 인부를 투입하여 고철비철 수거작업을 진행하였다.

다. 합의서 작성 및 새로운 양도계약 체결 1) 원고 A는 2016. 9.경 피고 C로부터 ‘피고 C가 이 사건 사업권에 대한 진정한 권리자이므로, 피고 D과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제1계약은 효력이 없다. 이 사건 사업권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피고 C와 다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2) 원고들은 2016. 9. 23. 피고 D과 사이에 “G 재개발 구역 고자재 부분이 원만히 합의됨을 확인합니다”는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피고 D은 같은 날 원고 B에게 270,0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양도계약서 원본을 모두 회수하였다.

3 원고 A는 2016. 9. 29. 피고 C와 사이에, 이 사건 현장의 고철, 비철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