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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7.02 2015고단425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사용인으로서 경남 고성군 D 소재 E(주) 고성공장 증축공사 현장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현장소장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12. 31. 10:00경 위 공사 현장 중 공장동 2층 철골 E열 4-5 상부에서 피해자 F(42세) 등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데크 설치 등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는 약 6.8m 높이의 철골 위에서 데크플레이트를 설치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추락방지망을 설치하거나 피해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하여 같은 날 10:46경 경남 G에 있는 H병원에서 치료중 두개골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21.경 추락 위험이 있는 위 공사 현장 중 사무동 내부에 설치한 비계의 작업발판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사무동 승강기 개구부 및 사무동 화물용 승강기 내부 작업발판에 안전방망 설치 등 추락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가. 피고인은 전 1의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