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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11 2015고단15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주)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3.경 경기 포천시 E에 있는 F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4,867,2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 내지 12, 14 내지 17, 24, 28, 30, 32, 33, 35, 36, 43 내지 45, 49 내지 53 기재와 같이 근로자 23명의 임금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 M의 각 진술서(각 진정서 포함)

1. 일용노무비 미지급 명세서

1. 건설근로자 노무비 일부 미지급 알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체불임금이 모두 지급된 점 등의 정상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8, 13, 18 내지 23, 25 내지 27, 29, 31, 34, 37 내지 42, 46 내지 48 및 별지 체불내역표 기재 각 임금 미지급의 점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5. 14. 및 2015. 5. 27. 제출된 각 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