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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9 2015가합57002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7,078,2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13. 9. 12.경부터 2015. 6. 4.경까지에 걸쳐 피고에게 이자율을 이자제한법이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고 별지 변제충당 ‘추가대여금’란 기재와 같이 합계 1,042,860,000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가 별지 변제충당 ‘변제충당할 금액’란 기재와 같이 각 금액을 원고에게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변제한 금원은 별지 변제충당 2013. 10. 10.부터 2014. 6. 5.까지의 변제충당에 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항, 이자제한법 부칙(2014. 1. 14. 법률 제12227호) 제2조,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4. 6. 11. 대통령령 제25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연 30%의 제한이자율을 적용하여 충당하였고, 2014. 6. 15. 변제금원부터의 변제충당에 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연 25%의 제한이자율을 적용하여 충당하였다.

과 같이 변제충당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변제충당 기재 원금충당 후 원금 잔액 527,078,28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5. 8.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 이하로서 원고가 구하는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선이자를 지급하였으므로 선이자를 공제한 금원을 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의 변제 일시가 원고의 금원 지급 일시와 일부 일치하기는 하나, 한편, 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