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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19 2013가합2177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A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피고 B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C의 보증의뢰에 따라 C이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받을 기업구매자금대출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2. 12. 12. 보증원금 4억 2,500만 원, 대출예정금액 5억 원, 보증비율 85%, 보증기한 2003. 12. 11.로 하는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2005. 12. 11.까지 만기연장 되었다.

다. C이 물품을 공급받고 물품을 공급한 업체에 환어음을 발행하여 물품을 판매한 업체가 그 환어음을 국민은행에 제시하면 국민은행은 C과의 기업구매자금대출약정금 범위 내에서 환어음 액면금 상당을 물품판매업체에 지급하게 되는데, 국민은행은 C이 D로부터 2004. 8. 2. 186,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였다고 인정하여 2004. 8. 30. 위 구매대금을 D의 계좌에 입금함으로써 C에 대한 기업구매자금대출을 실행하였다. 라.

C이 기업구매자금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원고는 2005. 10. 4. 이 사건 기업구매자금대출금 중 보증비율 85%에 따른 158,100,000원을 국민은행에 대위변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3, 4, 5,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D와 C이 공모하여 실제로 물품을 공급하지 않고도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국민은행을 기망하여 186,000,000원을 대출받았고 피고들은 위 회사들의 대표이사이므로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01조 상법 제389조(대표이사) ③제208조제2항, 제209조, 제210조제386조의 규정은 대표이사에 준용한다.

상법 제210조(손해배상책임)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이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