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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26 2014고단372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9. 8. 오후경 서울 금천구 D 209호 E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필로폰 흡입도구를 통해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로부터 필로폰 약 0.4그램을 30만원에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9. 8. 저녁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F, G와 함께 위 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4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필로폰 흡입도구를 통해 번갈아가면서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9. 11. 저녁경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I 모텔 102호에서 F, J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필로폰 흡입도구를 통해 번갈아가면서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9. 15. 저녁경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L고시원 앞에 주차된 E의 차량안에서 E에게 20만 원을 주기로 하고, 필로폰 약 0.4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9. 16. 새벽경 서울 구로구 M에 있는 N 모텔에서 성명불상자(일명 ‘O’)와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필로폰 흡입도구를 통해 번갈아가면서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4. 9. 16. 오후경 위 E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필로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