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4.29 2016고정46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8. 02:54 경 수원시 팔달구 덕 영대로 924 수원역 2 층 대합실 여객 대기용 의자 위에 피해자 B이 화장실을 가면서 올려놓은 시가 30,000원 상당의 검은색 가방과 그 안에 든 시가 50,000원 상당의 면도기 1개, 시가 미상의 속옷 상의 1개, 시가 미상의 속옷 하의 1개, 시가 미상의 양말 5개 등 물품을 가방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