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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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이유 제1의 나항 ‘6회 분할하여’ 앞에 ‘2018. 4. 20.부터 2018. 8. 31.까지’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이유 제1항의 ‘[다툼 없는 사실]’을 ‘[인정 근거]’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이유 제2의 나항의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를 ‘피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600만 원을 배상하여야 하고, 위 600만 원은 이 사건 청구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의 이유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가.
피고는 원고가 2018. 4. 1.부터 피고에게 공급하던 물품의 가격을 일방적으로 인상하였고, 거래 기간 동안 최소한 18,378,750원의 폭리를 취하여 이를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하므로, 위 18,378,750원을 이 사건 청구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2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폭리를 취하였다
거나 피고로부터 원인 없이 물품대금을 지급받아 피고에게 물품대금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위 공제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원고가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기초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타채61928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당심 계속 중인 2019. 11. 20. 6,008,938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위 돈도 청구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가집행으로 인한 변제의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