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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30 2014노139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피고사건에 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결국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고,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강제추행 관련 사실오인, 법리오해 2013. 5. 4.자 강제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마당에서 고기를 굽고 있었을 뿐 피해자가 누워있던 방안에 들어가거나 피해자의 옆에 누운 사실이 없다.

2013. 5. 5.자 강제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가 감기에 걸릴까봐 가장자리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방 중심부로 끌어 당겨 팔베개를 해주고 이불을 덮어주고 피해자를 끌어 당기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에게는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강제추행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강제추행 관련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의 판단 요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원심 재판과정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내용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발생 시간 및 장소, 강제추행의 방법 및 경위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