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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7 2017가합504614

계불입금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2,400,000원, 원고 B에게 43,300,000원, 원고 C에게 62,400,000원, 원고 D에게 75,2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들은 20일계, 30일계 파계일의 다음 날인 2016. 6. 17.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계불입금 반환의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그 이행을 청구한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가산된다고 할 것인데, 위 2016. 6. 1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7. 4. 21. 사이에 원고들이 피고에게 그 이행을 청구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기간에 해당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