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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7.24 2013고단2768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768』 피고인은 2011. 2.경부터 2012. 4.경까지는 전주시 완산구 C 소재 피해자인 유한회사 D(대표이사 E)을 운영하고, 2011. 8.경부터는 같은 곳 소재 피해자인 주식회사 F(대표이사 G) 그 후 ‘주식회사 H’로 그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주식회사 F’이라 한다.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2. 16.경 전주시 소재 현금 인출기에서, 업무상 보관 중인 유한회사 D의 전북은행 통장(E 명의, 계좌번호 I)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위 통장에서 현금 30만 원을 인출, 그 무렵 유흥비 등 개인적 용도에 함부로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2. 7. 6.경까지 별지 A 범죄일람표 (1) 기재 중 ‘피해자 유한회사 D’ 부분(연번 1 내지 148, 155, 190, 192)과 같이 총 151회에 걸쳐 유한회사 D의 102,642,000원 및 ‘피해자 주식회사 F’ 부분(연번 149 내지 154, 156 내지 189, 191, 193 내지 194)과 같이 총 43회에 걸쳐 주식회사 F의 98,605,720원을 인출, 그 무렵 유흥비 등 개인적 용도에 함부로 소비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1. 3. 31.경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1가 281-1 소재 롯데마트 송천점에서, 유한회사 D 법인카드를 위 회사 업무용으로 사용해야 하는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이 보관 중인 위 회사 법인카드로 58,630원 상당 개인적 물품을 구입함으로써 위 회사로 하여금 동액 상당 채무를 부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2. 4. 17.경까지 별지 A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개인적으로 총 53회에 걸쳐 합계 11,3433,894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위 회사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