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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8 2017가단105287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7. 11. 17.자 위ㆍ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