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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6.12 2013가단34034

주식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E(1987. 5. 13. 사망)은 F(2010. 6. 18. 사망)과 사이에 자녀로 G, H, I, J, K을 두었고, H(2000. 1.경 사망)은 자녀로 L과 피고 등을 두었으며, J(2011. 3. 10. 사망)은 처인 원고 A와 사이에 자녀로 원고 B, C을 두었고, M은 K의 동서이다.

나. E은 1970. 10. 29. N 주식회사(나중에 주식회사 O으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이하 ‘O’이라 한다)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1987. 4. 30. 사임하였고, E의 차남인 H은 그 때부터 O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L은 2000. 1. 27.부터 O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다. O의 주식변동 내역 (1) 1986. 12. 31. 기준으로 E이 O 발행주식 총 2,000주 중 1,000주를, H이 700주를, E의 처인 P과 K의 동서인 Q이 각 150주씩을 보유하고 있었다

(원고들은 2014. 4. 15.자 준비서면에서 E이 사망한 직후에 H이 E의 주식을 자신 앞으로 이전하여 1,700주를 보유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2) O에서 E이 사망한 이후인 1987. 8. 21. 주식 3,000주를 증자하였다.

(3) 1987. 12. 31. 기준으로 H이 O 발행주식 총 5,000주 중 3,000주를 보유하게 되었다가, L은 부친인 H이 사망하자 위 주식 3,000주를 모두 양수하였다.

(4) 2004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L이 3,000주, J이 1,690주, F, M이 각 155주씩을 보유하고 있다가, M은 2004. 12. 13. 피고에게 155주를 양도하였고, 2005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J은 2005. 11. 21. 피고에게 1,690주를 양도하였으며, F은 피고에게 155주를 증여하였다. 라.

위 다의 (4)항 주식변동과 관련하여 J은 2005. 11.경 피고와 사이에 자신 명의의 O 주식 1,690주를 양도가액 1,690만 원(1주당 10,000원)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양도하되, 피고가 양도대금 1,690만 원을 계약 체결과 동시에 현금으로 전액 지불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