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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30 2018가단12041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이라 한다) 제23조에 의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 등의 개설자로부터 도매업자로 지정받은 ‘도매시장법인’이다.

도매시장법인은 산지출하자로부터 판매를 위탁받은 농수산물을 경매시장에 상장하여 도매하거나 이를 매수하여 도매하는 업을 하는데(농안법 제2조 제7호), 현재 서울 송파구 D시장(이하 ‘D시장’이라 한다)에는 허가받은 5개의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이 있다.

나. 피고는 농안법 제25조에 의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 등의 개설자로부터 허가받은 ‘중도매인’이다.

피고는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와 D시장 내 점포에 대하여 시설사용계약(이하 ‘이 사건 시설사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부여받은 중도매인 허가번호로 도매시장법인의 입찰에 참여하여 농산물을 매수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업을 하여 왔는데, C와 피고는 2001년 10월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중도매인 약정(이하 ‘이 사건 중도매인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제2조 약정의 유효기간은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며 약정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서 별다른 통보 없이 자동 갱신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3조 C는 피고를 주거래 중도매인으로 약정하여 청과물의 거래를 하도록 한다.

제8조 C는 농산물 판매를 장려하기 위해 피고의 판매실적과 대금납부실적에 따라 당해 월의 장려금을 C가 정한 장려금 지급규정에 의거 판매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피고는 C가 경매하는 청과물을 월간 서울특별시 도매시장 조례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을 거래하여야 한다.

제14조 피고가 농안법 및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