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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4.20 2016가단10347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들은 공모하여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회사’라 한다

)의 금전적인 곤궁을 이용하여 청주시 흥덕구 E, F, G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및 그 지상에 건축 중이던 건물을 자신들의 소유로 할 생각으로, 원고들에게 “공사금액을 4억 9,000만 원으로 증액하여 주고 이 사건 토지에 피고 D을 근저당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6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면, 1순위 근저당권자(청주남부신용협동조합)로 하여금 임의경매를 신청하도록 한 후 임의경매절차에서 피고들이 위 공사대금채권으로 유치권 신고를 하고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아 원고 B와 피고 C 사이의 2013. 10. 10.자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의 내용을 이행하겠다”라고 기망하였다. 이에 속은 원고들이 위와 같이 공사금액을 증액하는 것으로 공사도급계약을 변경하고 피고 D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6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음에도 피고들은 이 사건 협약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협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의 담보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원고의 공장기계류 등을 담보로 제공하도록 원고들을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원고들이 공장기계류 등을 이 사건 토지의 지상 건물에 이전설치한 후 대출 담보로 제공하였다.

3) 원고 B의 처인 H과 피고 D 사이의 2014. 5. 21.자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

는 중도금 및 잔금 지급기일에 그 금액을 지급하거나 지급받을 의사가 없이 대출을 받기 위해 오송농업협동조합에 제출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진정한 의사에 기하여 작성된 것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