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고, 피고는 소외 C과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 보험계약(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는 2013. 6. 21. 20:31경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광덕시장 앞길을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신호 대기 중인 피고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여 피고 차량 운전자인 C이 상해를 입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C에게 부상 및 장해 보험금으로 2014. 8. 8.까지 총 19,122,39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가 가입한 책임보험사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책임보험 한도액인 13,260,820원을 환입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5가소5035284호로 지급보험금에서 환입한 보험금을 뺀 나머지 5,861,570원(= 19,122,390원 - 13,260,820원)과 이에 대한 보험금 최종 지급일 다음날인 2014. 8. 9.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에 따른 2015. 1. 16.자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이 입은 손해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가 피고에게 지급한 책임보험금을 넘지 아니함으로, 이를 초과한 피고의 구상금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피고가 C에게 지급한 보험금은 다음과 같이 C의 손해배상액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