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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07 2020노223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지급 받은 돈은 피해자의 사업체가 중국에 진출하기 위한 비용으로 모두 지출하였고, 피고인이 먼저 중국진출을 위해 사용한 돈은 피해 자가 보전해 줄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받은 중국진출 비용에 관하여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한 것과 달리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주식매매나 채무 변제의 목적으로 사용한 점, ②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은 자신이 이미 중국 진출을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충당하였다고

주장 하나,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에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고, 피해자는 ‘ 피고인이 먼저 사용한 돈은 없고, 피고인이 사용하고 피해자에게 청구한 적도 없다’ 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은 자신이 먼저 중국 진출을 위해 지출한 돈은 판시 제 1 죄에 의해 피해 자로부터 편취한 돈으로, 피고인 자신의 돈을 직접 지출한 것은 없다고 하고 있는 바, 피해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피고인이 먼저 지출한 돈을 충당하기 위하여 원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위 돈을 지급하지는 않을 것임이 명백한 점, ④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 자신이 실제 지출한 부분은 피해 자로부터 편취한 돈으로 지급했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