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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30 2012가합34400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제1, 2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 판단에 필요한 범위 내의 기본적 사실관계 차주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사업비의 조달을 위하여 대주로부터 200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자금을 차입하고자 하고, 대주는 이 약정서에서 정한 조건으로 차주에게 여신을 제공하며, 수탁회사는 자산운용회사의 운용지시에 따라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라 설정된 특별자산간접투자기구를 통하여 대주로부터 대출채권을 매입하고자 한다.

제2조 이 사건 사업 ① 사업의 개요

가. 사업명 : 장뇌산삼의 재배 및 판매사업

나. 사업지 : 포천시 이동면 도평리 154 외 6필지 1,260,793㎡

마. 사업기간 : 2008년 3월 ~ 2010년 2월 제5조 펀드설정 ① 자산운용회사는 이 약정서에 따른 대출채권의 매입을 위해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사모의 방법으로 140억 원의 범위 내에서 특별자산간접투자기구인 이 사건 펀드를 설정하기로 하며, (이하 생략) ② 자산운용회사와 수탁회사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펀드 설정을 위하여 조성된 자금을 신탁목적물로 하는 투자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자산운용회사는 당해 투자신탁계약에 따라 위 자금 상당액을 수탁회사에 신탁하고, 수탁회사는 이를 수탁하기로 한다.

제15조 장뇌산삼의 재배, 관리, 판매 등 ③ 차주는 업무수탁자를 통해 사업부지에 식재된 장뇌산삼을 재배, 관리 및 판매한다.

④ 차주 소유의 장뇌산삼 및 종자 일체가 대출만기일의 전날까지 대출원리금 이상으로 판매되지 아니할 경우, 업무수탁자는 대출만기일에 차주로부터 위 장뇌산삼 및 종자 일체를 대금 169억 6,100만 원으로 양수하기로 한다.

제26조 보험가입 차주는 자산운용회사가 승인하는 보험회사와 사이에 보험수익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