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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08 2019가단135960

유류분 반환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E(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은 2014. 5. 28. 사망하였는데, 망인 사망 당시 상속인들 로는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들, 피고, F, G이 있었다.

나. 망인은 2013. 10. 28. 김포시 H 대 540㎡ 및 그 지상 주택을, 2014. 5. 13. 김포시 I 도로 120㎡( 이하 위 H 토지 및 건물, I 토지를 통틀어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를 피고에게 증 여하였고, 피고는 위 각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위 H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2013. 10. 29., I 토지에 관하여 2014. 5. 13.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다.

망인은 사망 당시 별다른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이 없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 6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유류분 반환 청구권의 발생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피고에게 적극적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원고들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은 피고에게 그 부족한 한도 내에서 유류 분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02. 경 피고의 비용으로 토지를 취득하여 주택을 신축한 후 망인의 명의로 토지 및 주택에 관한 등기를 마쳤고, 망 인은 생전에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이후 원고들을 비롯한 자녀들에게 망인의 부동산 취득 경위 및 증여 경위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원고들은 망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2014. 5. 28. 이전에 이미 망인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로부터 1년이 도과한 이후인 2019. 12. 6.에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소멸 시효기간 완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