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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7 2013고단636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8. 2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6366] 피고인은 2013. 7. 4. 22:1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 E(46세, 남)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보다 어리면서도 자신에게 반말을 하는 등 무시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뒤통수 부분을 1회 때리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를 식당 밖으로 끌고 나가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분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분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013고단7064] 피고인은 2013. 11. 4. 08:45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공사현장 앞 도로를 택시를 타고 지나가던 중, 피해자 G(51세, 남)가 쌓아둔 벽돌로 인해 통행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분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2013고단7064 증거목록 순번 6)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2013고단7064 증거목록 순번 10) [2013고단63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경찰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8) [2013고단70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