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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1.23 2017고단234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 제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7. 1. 31. 14:00 경부터 같은 날 14:30 경까지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가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는 것에 화가 나 큰 소리로 " 씨 발년, 쌍년, 개 같은 년" 등의 욕설을 하며 약 30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23. 15:00 경부터 같은 날 15:40 경까지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H 편의점에서 그 곳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그 편의점 앞 야외 테이블에서 혼자 술을 마시며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거나 욕설을 하는 등 약 40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2. 15. 13:20 경 제주시 광양 9길 10에 있는 제주 시청 벽화 앞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I(35 세 )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가 이를 피해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몸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 확 때려 버린다.

이 새끼 ”라고 말하며 주먹을 들고 피해자 I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J(36 세 )에게 “ 너는 뭐야 이 새끼야 상관하지 말고 그냥 꺼져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 J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K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D, L, M, J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D, G, M, J, L의 각 진술서

1. 각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확인 등), 수사보고( 동 종 전력에 관한 판결문 기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