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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11.02 2016고정160

저작권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양평군 C, 1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유흥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2. 13. 경기도 양평군 C,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상호 “D”내에서, 음악저작권자의 사용승인을 받음이 없이 반주용 기계 및 악기를 설치하고 고소인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인 E 작사 F 작곡의 “G” 외 수곡을 공연케 하여 저작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40조 본문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10. 17.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